본문 바로가기

아사히신문

[아사히신문] AI 콘텐츠 학습 저작권 침해도 문화청 법해석 초안

아사히신문 기사를 번역기로 번역한 포스팅입니다.
원문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www.asahi.com/articles/ASRDN737DRDNUCVL029.html?ref=rss

  • 작성일 : 2023-12-20T21:33:24+09:00

 

생성 AI(인공지능)가 기사나 화상 데이터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무임승차(프리라이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문화청은 20일 생성 AI에 의한 콘텐츠 무단학습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AI와 저작권에 관한 개념 초안을 내놓았다.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을 명확히 해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생성 AI에 의한 학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 소위원회에 제시된 초안에서는 생성 AI에게 저작물을 학습시킬 때라도 기존 저작물 일부를 출력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은 허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28x90

특정 크리에이터의 저작물만을 학습한 생성 AI가, 그 작풍을 모방하는 염려도 언급.생성물에, 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이 미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 검색엔진을 조합한 생성 AI에 대해서는 개발을 위해 저작물을 학습시키는 것은 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덧붙여 저작물의 경미한 이용에 대해서도 언급해, 정도에 따라서는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프리 라이드의 문제를 둘러싸고는, 일본 신문 협회등이 저작권법 개정도 시야에 룰 정비를 요구하고 있었다.문화청은 이번 법 개정에 나서지 않고 사고방식을 보여 생성 AI 사업자의 적절한 대응을 유도할 방침이다.초안에 대해 향후 논의를 거듭해 금년도말을 목표로 내용을 굳혀 공표할 방침이다.(히라가타쿠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