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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아사히신문] 유신 지방의원-공설비서 겸업 실태조사 겸업금지 당내규 책정

아사히신문 기사를 번역기로 번역한 포스팅입니다.
원문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www.asahi.com/articles/ASR9N65X2R9NUTFK00N.html?ref=rss

  • 작성일 : 2023-09-20T19:30:00+09:00

 

일본 유신회의 이케시타 타쿠루 중의원 의원(48)=오사카 10구=가 오사카부 타카츠키시의원 2명을 공설 비서로 고용하고 있던 문제로, 같은 당의 후지타 후미타케 간사장은 20일의 회견에서, 당소속의 전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같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지방의원과 공설비서의 겸직 금지를 당 내규로 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후지타씨는 회견에서, 이케시타씨의 사례에 대해 「일의 실태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필요한 중의원 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하자가 있지만, 겸직의 실태가 있었던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한편, 「지방 의원과 공설 비서는 (급여의) 원자가 세금. (겸직에) 위화감이 있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신 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다」라고도 말해 1, 2주 후를 목표로 구체적인 내규의 책정 방침을 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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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타 씨는 또 자신의 설명이 과부족 없이 전부라며 이케시타 씨의 회견 여부에 대해서는 성의 표시도 포함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본인이 판단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국비로 급여가 조달되는 공설비서는 국회의원비서급여법에서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의원이 겸직을 인정한 경우에도 중의원 의장 또는 참의원 의장에게 겸직계를 제출해야 한다.

이케시타씨는 2021년 11월경부터, 공설 비서로 당시 시의원이었던 2명을 각각 약 1년반과 약 4개월간, 고용하고 있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코바야시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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