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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아사히신문] 연봉 장벽 130만엔 넘어도 2년까지 부양 후생노동성 검토

아사히신문 기사를 번역기로 번역한 포스팅입니다.
원문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www.asahi.com/articles/ASR9R6Q4MR9RUTFL00F.html?ref=rss

  • 작성일 : 2023-09-23T20:21:23+09:00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억제하는 연봉 장벽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연봉이 일시적으로 130만엔을 넘어도 2년까지는 부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후생노동성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취업 조정」에 의한 일손 부족의 완화를 도모한다.이러한 내용등을 근거로 해 키시다 정권이 월내에도 정책 패키지를 정리해 공표할 전망.

배우자에게 부양되는 사람이 파트 등에서 일하며 연봉이 130만엔을 넘으면 부양에서 벗어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낸다.이에 따른 실수령 수입 감소를 피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짧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130만엔 벽이다.부양된 사람이 종업원 101명 이상인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일하고 연봉 106만엔을 넘으면 스스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106만엔 벽과 함께 취업을 막는 과제 중 하나로 꼽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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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책은 일시적인 증수로 130만엔을 넘어도 2년까지는 부양에 그친다고 명시한다.현행 피부양 인정에서도 일시적으로 연봉 전망치가 130만엔을 넘더라도 즉시 인정을 취소하지 않고 장래 연봉 전망치부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규칙이다.다만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면도 있어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지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패키지에서는 이 밖에, 「106만엔의 벽」을 넘는 것으로 노동자의 실수령 수입이 줄어든 만큼을 임금 인상등에서 커버한 사업주에게 내는 조성 제도도 포함해, 10월부터 개시할 방침.다만, 모두 일시적인 대응에 그쳐 근본적인 제도의 재검토는 2025년으로 예정된 연금제도의 법개정을 향해서 검토해 나간다.(나카무라 야스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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