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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아사히신문] 화물차 운전자 부담 경감 의무화, 범칙금도 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사히신문 기사를 번역기로 번역한 포스팅입니다.
원문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www.asahi.com/articles/ASS2F56Q4S2FULFA00B.html?ref=rss

  • 작성일 : 2024-02-13T16:28:39+09:00

 

정부는 13일 트럭 운전사에게 노동시간 상한 규제가 적용되는 '2024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대형 화주나 물류 사업자에 대해, 운전기사의 짐 대기나 하역등의 부대 작업(하역)을 줄이는 계획의 작성을 의무화해,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물류종합효율화법을 개정해 하역시간을 줄이고 적재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국가에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요구한다.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최대 50만엔, 달성이 현저히 미흡해 권고나 명령을 내려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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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도 개정해 인터넷 쇼핑몰 보급으로 늘어나는 경화물 사업자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다중 하도급 구조를 시정한다.하도급을 재검토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화물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100만엔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타카하시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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