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기사를 번역기로 번역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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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ahi.com/articles/ASRC66HHLRC6UCVL03K.html?ref=rss
- 작성일 : 2023-11-06T20:15:00+09:00
NHK는 TV가 있는데도 NHK와 방송 수신 계약을 맺지 않는 도쿄 시내 3세대에 대해 계약 체결과 할증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도쿄간재에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방송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미계약자 등에 대해 수신료의 2배에 해당하는 '할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됐다. 할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NHK 수신규약 등에 따르면 할증금은 TV를 설치한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신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고 부정한 수단으로 지불을 면했을 경우에도 요구할 수 있다.할증금 대상은 4월 이후 수신료.
이번 청구에 대해 NHK는 개별 사정을 종합 감안한 뒤 어쩔 수 없이 할증금 청구를 포함한 제소에 이르렀다.향후도 공평 부담의 실현을 향한 대처를 진행시켜 간다」라고 코멘트했다.
한편 NHK에 따르면 TV를 설치하면서 수신계약을 맺지 않은 가구는 추산 868만 건에 이른다.이번에 이 3세대에의 청구를 단행한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서의 송부등의 대응을 거듭했지만, 응해 주지 않았다」 등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쳤다.청구금액도 재판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응답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릿쿄대·스나카와 히로요시 교수(미디어론)는 「소송을 단행하기까지의 경위나, 사안의 악질성등의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운용이라면 반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또, 제도가 시작됨에 있어서, 할증금 제도에 관한 주지도 불충분하다고 지적.「수신료 제도를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한 운용으로 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한다.(미야타 유스케, 나카자와 아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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